주식회사 원탑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그 이유와 변경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정보주체가 변경 전·후를 쉽게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전 버전의 전문을 상시 게시합니다.
1. 개정 이력
| 버전 | 공고일 | 시행일 | 적용 기간 | 주요 변경 내용 | 전문 |
|---|---|---|---|---|---|
| 2.1 (현행) | 2026-10-11 | 2026-10-11 | 2026-10-11 ~ 현재 | 웹사이트 화면 이용 분석 도구 Microsoft Clarity 도입에 따라 제6조 국외 이전 표에 이전받는 자·이전 항목·목적·보유 기간·거부 방법을 추가. | 현행 방침 |
| 2.0 | 2026-09-01 | 2026-09-01 | 2026-09-01 ~ 2026-10-10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법정 기재사항 보완 — 파기 절차 및 방법, 국외 이전, 안전성 확보 조치,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권익침해 구제 방법, 해당 사항이 없는 처리 유형 신설. 수집 항목을 실제 문의 폼 항목에 맞춰 정정(건물명·연면적 추가, 필수·선택 구분 정정). 정보주체·법정대리인의 권리 행사 방법 구체화. 방침 명칭을 법정 표기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통일. | 전문 보기 |
| 1.0 | 2026-07-26 | 2026-07-26 | 2026-07-26 ~ 2026-08-31 | 개인정보 처리방침 게시 | 전문 보기 |
2. 변경 전·후 대조표 (버전 2.0 → 버전 2.1)
2026년 10월 11일 시행 개정의 조항별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변경 전 (버전 2.0) | 변경 후 (버전 2.1) | 변경 사유 |
|---|---|---|---|
| 제6조 국외 이전 |
Google Analytics(이용 통계), Google Maps(오시는 길 지도) 2개 서비스의 국외 이전 기재 | Microsoft Clarity(화면 이용 분석)를 추가 — 이전받는 자 Microsoft Corporation, 이전 국가 미국 등, 이전 항목(방문 일시·페이지, 클릭·스크롤 등 화면 이용 기록, 기기·브라우저 정보, 대략적 접속 지역), 이용 목적, 보유 기간(최대 13개월), 거부 방법 기재. 문의 폼 입력 내용은 화면 기록에서도 가려진다는 점을 명시 | 신규 분석 도구 도입에 따른 국외 이전 고지 (법 제28조의8) |
3. 변경 전·후 대조표 (버전 1.0 → 버전 2.0)
2026년 9월 1일 시행 개정의 조항별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설된 조항은 '변경 전' 칸에 <신설>로 표시하였습니다.
| 구분 | 변경 전 (버전 1.0) | 변경 후 (버전 2.0) | 변경 사유 |
|---|---|---|---|
| 총칙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는 일반적 서술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한다는 근거 조문 명시, 개정 이력 링크 추가 | 수립 근거 명확화 및 이전 버전 접근 경로 제공 |
| 제1조 수집 항목 |
필수 : 연락처, 대상 시설물 종류, 소재지 / 선택 : 성함, 이메일, 세부 문의내용 — 실제 문의 폼이 받는 건물명·연면적이 빠져 있었고, 문의 서비스는 실제로 선택인데 필수로 적혀 있었음 |
필수 : 연락처(전화번호), 건물명, 주소 / 선택 : 의뢰자명, 이메일, 연면적, 문의 서비스(대상 시설물 종류), 문의내용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미수집을 함께 명시 |
방침의 수집 항목이 실제 수집 항목과 일치하도록 정정 (법 제30조제1항) |
| 제4조 파기 절차 및 방법 |
<신설> | 파기 시기(지체 없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 파기 절차(대상 선정 → 보호책임자 승인 → 파기, 법령상 보존 시 분리 보관), 파기 방법(전자적 파일 영구 삭제 / 종이 문서 분쇄·소각) 신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제3호의2 법정 기재사항 누락 보완 |
| 제5조 처리의 위탁 |
외부 위탁 없이 자체 보안 API 서버로 직접 처리 | 동일 내용 유지 + 향후 위탁 발생 시 수탁자·위탁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변경 시 지체 없이 반영한다는 문구 추가 |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 사항 공개 의무 명확화 |
| 제6조 국외 이전 |
<신설> (구 제5조에서 Google Analytics를 '자동 수집 장치' 항목의 일부로만 서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고지 형식에 따라 이전받는 자, 연락처, 이전 국가, 이전 일시 및 방법, 이전 항목, 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거부 방법 및 절차를 명시하는 독립 조항으로 신설. 문의하기 페이지에 임베드된 Google Maps도 이전 대상임을 확인하여 Google Analytics와 구분해 함께 기재 | 국외 이전 고지 형식 미준수 보완 |
| 제7조 쿠키 |
구 제5조에서 웹 분석 도구와 혼재 서술 |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방법만을 다루는 독립 조항으로 분리 | 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 항목 구분 정비 |
| 제9조 정보주체·법정대리인의 권리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청 가능 및 보호책임자 연락 안내 | 대리인을 통한 권리 행사(「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행사, 법 제35조제4항·제37조제2항에 따른 제한 사유, 본인·대리인 확인 절차 추가 | 법 제30조제1항제5호의 '권리 행사 방법' 구체화 |
| 제10조 안전성 확보 조치 |
<신설> | 전 구간 HTTPS(TLS) 암호화 전송,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통제, 접속기록 보관·점검,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을 명시 | 시행령 제31조제1항제6호 법정 기재사항 누락 보완 |
| 제11조 보호책임자 및 열람청구 부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성명·연락처·이메일)만 기재 |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함께 명시하고, 불만 처리·피해 구제 문의 절차를 추가 |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 법정 기재사항 누락 보완 |
| 제12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개 기관만 안내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의 연락처·주소를 모두 안내하고, 법 제35~37조 관련 행정심판 청구 안내를 추가 | 법 제30조제1항제7호 구제 방법 안내 미흡 보완 |
| 제13조 해당 사항이 없는 처리 유형 |
<신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미운영, 가명정보 미처리, 자동화된 결정 미실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미수집을 명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의 미해당 항목 표기 권고 반영 |
| 제14조 방침의 변경 |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한다는 1문장 | 개정 이유와 변경 내용을 공고일자·시행일자를 명시하여 시행일 전까지 공개하고, 이전 버전 전문과 변경 전·후 대조표를 개정 이력 페이지에 상시 게시한다는 내용으로 확대 | 시행령 제31조제5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 이행 |
| 시행일 표기 | 공고일·시행일과 함께 '이전 방침 시행일 : 2026년 1월 1일'을 표기하였으나, 해당 이전 방침의 전문은 게시되지 않았음 | 공고일·시행일·버전을 표기하고, 전문이 실제로 게시된 버전만 개정 이력에 등재 | 확인되지 않는 이력 표기를 정정하고, 이후의 모든 개정은 전문과 함께 게시 |
4. 이전 버전 방침 전문
- 개인정보 처리방침 버전 2.0 (2026. 9. 1. 시행 / 적용 기간 2026-09-01 ~ 2026-10-10)
- 개인정보 처리방침 버전 1.0 (2026. 7. 26. 시행 / 적용 기간 2026-07-26 ~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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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력 관리 안내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할 때마다 직전 버전의 전문을 별도 문서로 보존하여 이 페이지에 게시하고, 위 개정 이력과 변경 전·후 대조표에 해당 내용을 추가합니다. 이전 버전의 열람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열람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031-548-2880 / onetop@onetopsafety.co.kr)에게 요청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