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PECTION CYCLE
안전점검 법정 주기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 포함)을 기준으로 아래 주기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 구분 | 최초 실시 | 이후 주기 (안전등급별) | 대상 |
|---|---|---|---|
| 정기안전점검 | 기준일 다음 반기 이내 | 반기별 1회 이상 | 1·2·3종 시설물 |
| 정밀안전점검 | 기준일 다음 4년 이내 | A등급 4년 / B·C등급 3년 / D·E등급 2년 | 1·2종 시설물 |
| 정밀안전진단 | 기준일 다음 10년 이후 1년 이내 | A등급 6년 / B·C등급 5년 / D·E등급 4년 | 1종 시설물 |
⚠️ 법적 기한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한이 임박한 경우 즉시 문의하세요. → 031-548-2880
점검 주기
반기별 1회 이상
관련 법령
시설물 안전법 제11조
업무 흐름도
①
사전조사
②
외관조사
③
결과분석
④
보고서
⑤
안전등급
점검 주기
A:6년 / B·C:5년
D·E:4년
D·E:4년
관련 법령
시설물 안전법 제12조
수행 내용
외관조사
균열·박리·변형 등 결함 상태 파악
구조시험
콘크리트·강재 비파괴 시험
구조안전성 평가
내진성능 포함 종합 구조 분석
보수·보강 방안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제시
관련 법령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에 의거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합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은 내진 보강이 권고됩니다.
평가 절차
-
1
사전조사 — 기존 설계도서 및 점검·진단 자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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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조사 — 외관조사, 구조별 시험, 변위·변형 조사
-
3
구조안전성 평가 — 내진성능 분석 및 취약부위 파악
-
4
보강 방안 제시 — 내진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합니다. 단열 보강, 고효율 창호 교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사용 환경을 조성합니다.
에너지 성능평가
건축물 에너지 성능평가 및 건축 관련 인증 컨설팅으로 고효율·친환경 건축을 지원합니다. 그린리모델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각종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