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 절차
시설물안전법 및 관련 규정에 맞춘 체계적인 점검 절차를 상담부터 FMS 등록까지 7단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시설물 종류·규모 및 법정 점검 대상 여부 확인 후 최적 점검 종류와 시기 안내
도면·위치·연면적 정밀 검토로 합리적 비용 및 과업 범위 명확히 제시
점검 일정 및 수행 범위를 확정하고 현장 진행 계획 사전 공유
숙련된 기술진 현장 직접 방문, 결함 및 위험요소 실무 기준 정밀 조사
조사 내용 바탕 결함 원인, 위험성,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방안 종합 수립
단순 전달을 넘어 관리 방향과 필요 조치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브리핑
법정 대상 시설물의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등록 및 관련 행정 절차 지원
정기안전점검
반기별 1회 이상시설물의 외관 형태 및 기능적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여 중대 결함으로의 진전을 예방하는 법정 정기 점검입니다.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공동주택, 학교, 병원 등 1·2·3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최초 사용승인 후 반기 이내, 이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 법정 점검입니다. 주식회사 원탑은 사전 자료 검토 단계에서 기존 점검·진단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를 우선 분석한 뒤, 현장에서 균열·박리·누수 등 시설물 부재별 외관 상태를 육안으로 정밀 조사합니다. 이어 이전 점검 결과와 현재 상태를 비교 검토하여 결함이 진행성인지 안정적인지를 판단하고, 조기에 이상 징후를 포착해 중대 결함으로 악화되기 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종적으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3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등급을 산정하여 관리주체에 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일상적 유지관리와 법정 신고 의무 이행을 함께 충족시킵니다.
정밀안전점검
A:4년 / B·C:3년 / D·E:2년외관조사와 비파괴 시험·변위 조사를 병행하여 시설물 상태를 정량 평가하고 공학적 안전등급(A~E)을 산정합니다.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 안전법 제11조에 따라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5천㎡ 이상 등 1·2·3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등급에 따라 A등급은 4년, B·C등급은 3년, D·E등급은 2년 주기로 실시합니다. 원탑은 먼저 진단항목을 검토하는 사전조사를 거친 뒤, 현장에서 구조 부재별 손상·결함 및 균열을 조사하고 외관망도를 작성하는 정밀 외관조사를 수행합니다. 이어 콘크리트 강도, 탄산화 깊이, 철근 위치 등을 측정하는 비파괴 시험과, 건축물의 기울기 및 층고 변위·수평 변형을 측정하는 변위·변형 조사를 병행하여 시설물 상태를 정량적으로 파악합니다. 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부재별 상태등급을 산정하고, 공학적 안전등급(A~E)과 함께 맞춤형 보수·보강 규모를 제시하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정밀안전진단
A:6년 / B·C:5년 / D·E:4년결함 원인 규명과 3D 구조해석을 통해 구조 안전성을 정밀 평가하고, 합리적인 보수·보강 방안 및 유지관리 대책을 제시합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 안전법 제12조에 따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1종 대형 시설물을 대상으로, 준공 후 최초 10년 경과 시점부터 1년 이내 실시하며 이후 안전등급에 따라 A등급 6년, B·C등급 5년, D·E등급 4년 주기로 진행합니다. 원탑은 진단항목을 수립하는 사전조사 이후 외관·구조 시험을 병행하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균열·박리·변형 등 구조부재의 결함을 정밀 파악하고, 콘크리트·강재 비파괴 시험 및 재료 강도·탄산화 측정을 통해 재료 성능을 검증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진성능을 포함한 해석 프로그램 기반 종합 구조 분석을 수행하여 구조 안전성을 정량 평가하고, 손상 원인 분석에 따른 맞춤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계획을 제시합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1종 시설물은 이 진단에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합니다.
긴급안전점검
재해·재난 우려 시 즉시붕괴·전도 등 위험 발생 우려 시 긴급히 실시하며, 결과를 지자체장(시·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긴급안전점검은 시설물 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 재해·재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즉시 실시하는 비정기 점검입니다. 원탑은 이상 징후 접수 즉시 현장에 출동해 급격한 균열 진전, 부진동, 기울기 등을 육안 및 장비를 이용해 긴급 외관조사로 정밀 파악합니다. 이어 붕괴·전도 우려가 있는 부위를 집중 분석하여 위험성을 정밀 평가하고, 추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합니다. 위험성이 확인되면 사용제한이나 통제선 설치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즉시 이행하며, 점검 결과와 긴급조치 사항을 정리한 보고서를 지자체장(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제출합니다. 재해·재난 발생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며, 국가 공인 기술자가 현장에서 직접 위험도를 판단해 후속 정밀진단 필요 여부까지 함께 안내합니다.
내진성능평가
법정 또는 필요 시지진 하중에 대한 시설물의 저항 성능을 공학적으로 정밀 평가하고, 경제적인 최적 내진 보강 방안을 수립합니다.
내진성능평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 및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대상 1종 시설물 중 내진성능을 확인받지 않았거나 내진성능 미확인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원탑은 기존 설계도서와 구조도면, 이전 점검·진단 이력을 검토하는 사전조사부터 시작해, 현장에서 외관 상태를 점검하고 구조 부재를 실측하며 재료 강도를 시험하는 현장 구조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어 비선형 구조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진 하중에 대한 시설물의 내하력을 정밀 평가하는 내진성능 해석을 수행하고, 취약 부위를 분석해 경제성과 시공성을 함께 고려한 최적 내진보강 공법과 상세도를 수립합니다.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가 함께 요구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로 통합 수행이 가능합니다.
인접건축물 사전조사
공사 전후 결함분쟁 예방신축·굴착 공사 전후 인접 건물의 균열 및 기울기를 정밀 기록하여 공사로 인한 민원과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인접건축물 사전조사는 도심지 신축, 굴착, 흙막이 공사가 예정된 현장 주변 건물을 대상으로, 기존 건축물 해체 및 굴착 공정 전후에 실시하여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탑은 사전 협의를 통해 주변 건물 현황을 파악한 뒤, 현장조사에서 균열·누수 등 공용부 및 외관 상태를 정밀 조사하고 현황망도를 작성합니다. 이어 건축물의 기울기와 기존 균열의 진행 상태에 대한 기준 초기값을 계측하여, 이후 굴착 및 흙막이 공사가 주변 건물에 미칠 진동·변위 영향을 정밀 평가합니다. 공사 완료 후에는 사후 조사를 통해 초기값과 비교하여 신규 손상 발생 여부를 명확히 판가름하며, 이 기록은 시공사와 인접 건물 소유자 간 분쟁 발생 시 객관적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공종별 차수 점검 및 가설구조물·굴착 현장의 안전성을 정밀 점검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합니다.
건설공사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98·100조에 따라 건축물 공사, 10m 이상 굴착 공사, 타워크레인·가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공사 차수별로 실시합니다. 원탑은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는 계획수립 단계 이후, 기초 타설 전, 구조체 초·중·말기 단계, 준공 직전 등 공종별 차수에 맞춰 현장점검을 진행합니다. 굴착 및 가시설 점검에서는 10m 이상 굴착, 흙막이지보공, 되메우기 공정의 안전성을 정밀 점검하며, 건설기계 안전점검에서는 타워크레인 설치·인상·해체, 천공기, 항타·항발기의 최초·말기 점검을 수행합니다. 아울러 31m 이상 비계, 5m 이상 거푸집·동바리, 일체형 거푸집 등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정밀 검토하여, 점검보고서를 발주청과 지자체에 제출함으로써 공사 현장의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하자진단
하자보수 청구 & 분쟁 예방설계도서 대비 미시공·오시공 및 균열·누수를 정밀 조사하여 하자 원인을 규명하고 객관적 보수비용을 산출합니다.
하자진단은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아파트·상가·신축 건물 및 결함이 의심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준공 후나 하자보수 기간 내 또는 분쟁 발생 시 실시합니다. 원탑은 현장조사에서 균열 폭·깊이를 측정하고 옥상·외벽·지하층 누수 원인을 정밀 조사한 뒤, 비파괴시험 장비를 이용해 구조체 내부 상태를 정밀 파악합니다. 이어 설계도서 및 시방서 대비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 사항을 정밀 검토하고, 구조적 결함인지 환경적 요인인지를 구분해 하자 원인과 책임 한계를 명확히 규명합니다. 최종적으로 표준품셈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하자보수 비용을 산정하고, 법적 분쟁이나 소송에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와 시공사 간 하자보수 청구 협상을 지원합니다.
건축물관리점검
건축물관리법 제13·14·15조「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집합 건축물의 구조·화재 안전 및 에너지 성능을 종합 점검하여 생애이력을 관리합니다.
건축물관리점검은 「건축물관리법」 제13·14·15조 및 관련 점검지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연면적 3,000㎡ 이상, 특수구조 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용승인 후 5년 이내 최초 실시하고 이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원탑은 설계도서와 이전 점검 이력을 검토하는 사전준비 이후, 대지·높이·형태, 범죄예방 성능과 급배수·환기·전기설비 기능을 점검하는 법규 및 기능 유지 점검을 수행합니다. 이어 대지안전, 정적하중, 지진하중에 따른 구조 부재의 변형·결함을 진단하는 구조 안전 점검과, 피난성능·화재확산 방지구역·내화성능 유지 상태를 확인하는 화재 안전 검토를 병행합니다. 아울러 단열·열손실 방지 및 친환경 성능 유지 상태를 검토하는 에너지 점검까지 종합해 개선안을 수립하고, 결과를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장기적인 건축물 관리 이력을 체계적으로 축적합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제31-5-0027호노후 건축물의 외피·설비 성능을 정밀 진단하고,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통한 ZEB·효율등급 인증 취득을 지원합니다.
그린리모델링은 「녹색건축물 지원법」 제17·27조를 근거로 준공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원탑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제31-5-0027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장진단 단계에서 건축 외피의 단열 성능, 창호의 기밀성, 기계·전기 설비의 노후도와 손실을 정밀 조사한 뒤, ECO2 등 표준 프로그램을 활용한 에너지 성능 시뮬레이션으로 건물의 에너지 소모량과 개선 시 절감율을 산정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효율 단열재·창호 교체, 신재생에너지 설비 적용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안을 설계 최적화 관점에서 수립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ZEB)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동시에 정부 지원 사업 및 인증 획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