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건물, 언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관리주체가 꼭 지켜야 할 네 가지 기한입니다.
매년
2월 15일
시설물관리계획 FMS 입력
반기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D·E등급은 1년에 3회 이상
완료일부터
30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등급별
4~6년마다
정밀안전진단제1종시설물 등
2026년 10월 17일 기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및 하위 법령 원문 기준
점검은 이렇게 다릅니다
아래로 갈수록 더 깊이 조사합니다.
정기안전점검
눈으로 살피는 외관조사로 시설물 상태를 확인합니다.
반기마다 (D·E등급은 1년에 3회)
- ● 외관조사
- ○ 측정·시험장비 조사
- ○ 원인·안전성 평가와 보수·보강 방법
정밀안전점검
외관조사에 측정·시험장비 조사를 더해 주요부재 상태까지 확인합니다.
등급별 2~4년마다 (건축물)
- ● 외관조사
- ● 측정·시험장비 조사
- ○ 원인·안전성 평가와 보수·보강 방법
정밀안전진단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 원인을 조사·측정·평가하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합니다.
등급별 4~6년마다
- ● 외관조사
- ● 측정·시험장비 조사
- ● 원인·안전성 평가와 보수·보강 방법
긴급안전점검
붕괴·전도 등이 우려될 때 결함을 신속하게 찾기 위해 실시합니다.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즉시
1년 일정, 이 표 하나로
파란 막대가 해야 할 시기입니다.
안전등급에 따라 점검 주기가 달라집니다
점검 결과로 A~E 등급이 매겨지고, 등급이 낮을수록 더 자주 점검합니다.
- A우수문제점 없음
- B양호경미한 결함 · 일부 보수
- C보통보수 필요 · 안전에는 지장 없음
- D미흡긴급 보수·보강 · 사용제한 여부 결정
- E불량즉각 사용금지 · 보강 또는 개축
A등급
- 정기안전점검
- 반기 1회
- 정밀안전점검
- 4년 1회
- 정밀안전진단
- 6년 1회
B·C등급
- 정기안전점검
- 반기 1회
- 정밀안전점검
- 3년 1회
- 정밀안전진단
- 5년 1회
D·E등급
- 정기안전점검
- 1년 3회
- 정밀안전점검
- 2년 1회
- 정밀안전진단
- 4년 1회
모두 “이상”. 정밀안전점검은 건축물 기준입니다. 근거 [2] 시행령 별표 3 · 교차 확인 [6]
정밀안전점검은 제1종·제2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은 제1종시설물 등이 대상입니다. 건축물 외 시설물의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3년 이내입니다. 근거 [2]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2호·제3호·제5호·제6호
FMS 처리 흐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서 처리하는 네 단계입니다.
결과보고서, 이것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보고서를 받으면 ● 항목이 빠짐없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포함 사항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
| 개요 (시설물 개요·이력, 범위·과업내용) | ●포함 | ●포함 | ●포함 |
| 설계도면·보수·보강 이력 등 자료 수집·분석 | ●포함 | ●포함 | ●포함 |
| 구조계산서 수집·분석 | –해당 없음 | ●포함 | ●포함 |
| 외관조사 결과분석 등 현장조사 | ●포함 | ●포함 | ●포함 |
|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 –해당 없음 | ●포함 | ●포함 |
| 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 상태평가 | –해당 없음 | ●포함 | ●포함 |
| 구조해석 등 안전성 평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포함 |
| 시설물의 종합평가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포함 |
| 보수·보강 방법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포함 |
| 종합결론 | ●포함 | ●포함 | ●포함 |
| 건의사항 | –해당 없음 | ●포함 | ●포함 |
근거 [2]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7
중대한 결함 · D·E등급이 나오면
세 단계로 대응합니다.
즉시
안전조치 · 주민 안내
사용제한·사용금지·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위험표지 설치
즉시
관계 기관 통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기한 내
보수·보강 · FMS 입력
정해진 기한 안에 착수·완료, 완료 후 30일 이내 FMS 입력
완료 기한은 착수한 날부터 계산하므로, 막대는 착수 기한 끝에 착수한 경우입니다. 2026. 12. 4. 이후 기준은 그날 이후 조치명령·지정·통보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이 기준에서는 중대한 결함 등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 기한 내 완료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완료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2] 시행령 제19조 및 부칙(대통령령 제35889호) 제1조·제3조
건축물의 중대한 결함 예 기둥·보·내력벽의 내력 손실, 철근콘크리트의 염해·탄산화에 따른 내력 손실, 시설물기초의 세굴
참고 자료
이 페이지의 날짜·주기·금액은 아래 법령 원문을 2026년 10월 17일에 직접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411호, 2026. 8. 28. 시행) — 제2조,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89호, 2026. 9. 15. 시행) —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별표 3·7·8·15, 부칙(대통령령 제35889호, 2025. 12. 2.)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613호, 2026. 8. 28. 시행) — 제2조, 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2026. 8. 21. 시행) — 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01호, 2024. 4. 17. 시행) — 제6조, 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 — 법제처 easylaw.go.kr
이 페이지는 법령 원문을 정리한 안내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개별 시설물의 종별·안전등급·기한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