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GUIDE

시설물 안전관리 안내

관리주체가 챙겨야 할 법정 일정과 안전등급별 점검 주기, 긴급 상황 대응과 과태료 기준을 법령 원문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우리 건물, 언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관리주체가 꼭 지켜야 할 네 가지 기한입니다.

매년

2월 15일

시설물관리계획 FMS 입력

반기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D·E등급은 1년에 3회 이상

완료일부터

30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등급별

4~6년마다

정밀안전진단제1종시설물 등

2026년 10월 17일 기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및 하위 법령 원문 기준

점검은 이렇게 다릅니다

아래로 갈수록 더 깊이 조사합니다.

정기안전점검

눈으로 살피는 외관조사로 시설물 상태를 확인합니다.

반기마다 (D·E등급은 1년에 3회)

  • ● 외관조사
  • ○ 측정·시험장비 조사
  • ○ 원인·안전성 평가와 보수·보강 방법

정밀안전점검

외관조사에 측정·시험장비 조사를 더해 주요부재 상태까지 확인합니다.

등급별 2~4년마다 (건축물)

  • ● 외관조사
  • ● 측정·시험장비 조사
  • ○ 원인·안전성 평가와 보수·보강 방법

정밀안전진단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 원인을 조사·측정·평가하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합니다.

등급별 4~6년마다

  • ● 외관조사
  • ● 측정·시험장비 조사
  • ● 원인·안전성 평가와 보수·보강 방법

긴급안전점검

붕괴·전도 등이 우려될 때 결함을 신속하게 찾기 위해 실시합니다.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즉시

법령 정의 보기

정기안전점검 —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긴급안전점검 —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근거 [1] 법 제2조제5호~제7호 · [3] 시행규칙 제2조 · 주기 [2] 시행령 별표 3

1년 일정, 이 표 하나로

파란 막대가 해야 할 시기입니다.

연간 법정 일정표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시설물관리계획 FMS 입력2월 15일까지
정기안전점검 (A·B·C등급)상반기 1회 이상하반기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D·E등급)해빙기 전우기 전동절기 전
결과보고서 제출점검·진단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연중)

근거 [5] 운영규정 제7조제2항 · [2] 시행령 별표 3 및 비고 제3호, 제13조제3항

  • 새로 시설물이 됐다면 지정·고시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을 합니다.
  • 공동주택이라면 정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안전점검으로 갈음합니다.
법령 근거 · 자세히 보기
  1.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및 FMS 입력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시설물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입력하여 취합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민간관리주체는 수립한 계획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근거 [1] 법 제6조 · [2] 시행령 제3조 · [5] 운영규정 제7조제2항

  2. 반기마다 (1~6월 · 7~12월)

    정기안전점검 실시

    안전등급 A·B·C 시설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D·E등급 시설물은 1년에 3회 이상이며, 해빙기 전(2·3월)·우기 전(5·6월)·동절기 전(11·12월)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합니다.

    근거 [2] 시행령 별표 3 및 비고 제3호

  3. 점검 완료일부터 30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공관리주체는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근거 [2] 시행령 제13조제3항

  4. 안전등급별 주기 도래 시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실시

    안전등급에 따라 정해진 주기(아래 ‘안전등급과 점검 주기’ 참고)에 맞춰 실시합니다. 정밀안전진단은 관리주체가 직접 수행할 수 없고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해야 합니다.

    근거 [2] 시행령 별표 3 · [1] 법 제26조제2항

새로 시설물이 된 경우 — 정기안전점검은 제1종·제2종시설물이 되거나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실시합니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되면 1개월 이내에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4] 지침 제13조제2항 · [1] 법 제9조제2항
공동주택 —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합니다. 근거 [2]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

안전등급에 따라 점검 주기가 달라집니다

점검 결과로 A~E 등급이 매겨지고, 등급이 낮을수록 더 자주 점검합니다.

  1. A우수문제점 없음
  2. B양호경미한 결함 · 일부 보수
  3. C보통보수 필요 · 안전에는 지장 없음
  4. D미흡긴급 보수·보강 · 사용제한 여부 결정
  5. E불량즉각 사용금지 · 보강 또는 개축

A등급

정기안전점검
반기 1회
정밀안전점검
4년 1회
정밀안전진단
6년 1회

B·C등급

정기안전점검
반기 1회
정밀안전점검
3년 1회
정밀안전진단
5년 1회

D·E등급

정기안전점검
1년 3회
정밀안전점검
2년 1회
정밀안전진단
4년 1회

모두 “이상”. 정밀안전점검은 건축물 기준입니다. 근거 [2] 시행령 별표 3 · 교차 확인 [6]

건축물 준공 후 최초 점검 시기
정기안전점검반기마다 1회 이상 · D·E등급은 1년에 3회 이상
최초 정밀안전점검준공·사용승인일부터 4년 이내
최초 정밀안전진단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

정밀안전점검은 제1종·제2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은 제1종시설물 등이 대상입니다. 건축물 외 시설물의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3년 이내입니다. 근거 [2]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2호·제3호·제5호·제6호

등급 기준 원문 · 전체 주기표 보기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안전등급시설물의 상태
A (우수)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근거 [2]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8

안전등급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구분A등급B·C등급D·E등급
정기안전점검반기에 1회 이상반기에 1회 이상1년에 3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건축물)4년에 1회 이상3년에 1회 이상2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외 시설물)3년에 1회 이상2년에 1회 이상1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6년에 1회 이상5년에 1회 이상4년에 1회 이상

근거 [2] 시행령 별표 3

점검 대상 — 정밀안전점검은 제1종·제2종시설물이 대상이며, 제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D·E등급인 경우에만 실시합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제1종시설물 등이 대상입니다. 근거 [2] 시행령 제8조제1항 · [1] 법 제12조
최초 실시 시기 —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건축물은 4년 이내(건축물 외 시설물은 3년 이내)에, 최초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근거 [2]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5호·제6호
2025. 12. 4. 시행 개정 — 정밀안전점검 결과 D·E등급인 제2종시설물, 준공 후 30년이 지나도록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제2종·제3종시설물 중 C·D·E등급인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두 규정 모두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2] 시행령 제10조, 별표 3 비고 제6호의2·제6호의3, 부칙(대통령령 제35889호)

FMS 처리 흐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서 처리하는 네 단계입니다.

1단계
시설물관리계획 입력
2단계
대행기관 선정
3단계
점검·진단 실시
4단계
결과 입력·확인·제출
단계별 설명 · 법령 근거 보기
1시설물관리계획 입력

관리주체가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관리계획을 FMS에 입력하고, 취합기관이 승인합니다.

근거 [5] 운영규정 제6조제1호, 제7조제2항

2대행기관 선정

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은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정밀안전진단은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해야 합니다. 2026. 8. 28.부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나 그 계열회사, 관리주체에 소속되거나 그 계열회사인 기관은 대행자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1] 법 제26조제1항~제3항, 부칙(법률 제21411호)

3결과 입력·확인·제출

점검·진단을 대행하게 한 경우 대행기관이 결과를 FMS에 입력하고, 관리주체가 이를 확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은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근거 [5] 운영규정 제6조제3호 · [2] 시행령 제13조제3항

결과보고서, 이것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보고서를 받으면 ● 항목이 빠짐없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점검·진단 종류별 결과보고서 포함 사항 ( 포함 · 해당 없음)
포함 사항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개요 (시설물 개요·이력, 범위·과업내용)●포함●포함●포함
설계도면·보수·보강 이력 등 자료 수집·분석●포함●포함●포함
구조계산서 수집·분석–해당 없음●포함●포함
외관조사 결과분석 등 현장조사●포함●포함●포함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해당 없음●포함●포함
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 상태평가–해당 없음●포함●포함
구조해석 등 안전성 평가–해당 없음–해당 없음●포함
시설물의 종합평가–해당 없음–해당 없음●포함
보수·보강 방법–해당 없음–해당 없음●포함
종합결론●포함●포함●포함
건의사항–해당 없음●포함●포함

근거 [2]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7

작성 기준 · 국토교통부 평가 보기
작성 기준 — 결과보고서는 다른 보고서의 내용을 복제하거나, 보고서와 그 기초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복제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실하게 작성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거 [1] 법 제17조제2항, 제65조제1항제2호·제3호, 제67조제2항제3호
국토교통부 평가 —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평가할 수 있고, 부실 등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지면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한 자가 수정·보완하여 제출합니다. 근거 [1] 법 제18조제1항·제3항

중대한 결함 · D·E등급이 나오면

세 단계로 대응합니다.

  1. 즉시

    안전조치 · 주민 안내

    사용제한·사용금지·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위험표지 설치

  2. 즉시

    관계 기관 통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3. 기한 내

    보수·보강 · FMS 입력

    정해진 기한 안에 착수·완료, 완료 후 30일 이내 FMS 입력

보수·보강 조치 기한 — 2026. 12. 4.부터 짧아집니다
현행2년 이내 착수 · 착수일부터 3년 이내 완료
착수완료
2026. 12. 4. 이후1년 이내 착수 · 착수일부터 2년 이내 완료
착수완료

완료 기한은 착수한 날부터 계산하므로, 막대는 착수 기한 끝에 착수한 경우입니다. 2026. 12. 4. 이후 기준은 그날 이후 조치명령·지정·통보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이 기준에서는 중대한 결함 등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 기한 내 완료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완료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2] 시행령 제19조 및 부칙(대통령령 제35889호) 제1조·제3조

건축물의 중대한 결함 예 기둥·보·내력벽의 내력 손실, 철근콘크리트의 염해·탄산화에 따른 내력 손실, 시설물기초의 세굴

단계별 세부 내용 · 법령 근거 보기
  1. 1안전조치와 주민 안내

    즉시

    •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합니다.
    •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알립니다.

    근거 [1] 법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 · [2] 시행령 제18조의2, 제20조

  2. 2관계 기관 통보

    즉시 통보

    • 사용제한 등을 한 경우 즉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합니다.
    • 통보받은 중대한 결함 등의 내용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합니다.
    •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근거 [1] 법 제23조제3항, 제22조제3항, 제13조제1항·제7항

  3. 3보수·보강과 결과 입력

    기한 내 보수·보강

    • 통보 등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고,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합니다.
    • 2026. 12. 4. 이후 조치명령·지정·통보를 받는 경우부터는 1년 이내 착수,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 완료로 기한이 짧아집니다.
    •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FMS에 입력합니다.

    근거 [2] 시행령 제19조 및 부칙(대통령령 제35889호) 제1조·제3조 · [3]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건축물의 중대한 결함 예 — 건축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 철근콘크리트의 염해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 손실, 시설물기초의 세굴 등이 중대한 결함에 해당합니다. 근거 [2] 시행령 제18조제1항

미루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늦어질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막대는 위반행위별 최고 금액입니다.

위반행위별 과태료 최고 금액 (시행령 별표 15 개별기준의 가장 높은 구간)

  • 정밀안전진단 미실시법 제67조제1항제1호3,000만 원
  • 긴급안전점검 미실시법 제67조제1항제2호3,000만 원
  • 안전점검 미실시법 제67조제2항제1호2,000만 원
  • 결과보고서 미통보·미제출법 제67조제2항제2호의32,000만 원
  • 중대한 결함 등 미통보법 제67조제2항제4호2,000만 원
  • 위험표지 미설치·주민 미고지법 제67조제2항제5호2,000만 원
  • 시설물관리계획 미수립·미제출법 제67조제4항제1호500만 원
  • 사용제한 등 사실 미통보법 제67조제4항제8호500만 원
  • 보수·보강 조치결과 미통보법 제67조제4항제9호200만 원

부과권자는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7조 상한 이내). 근거 [1] 법 제67조 · [2] 시행령 별표 15

형사처벌도 있습니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로 인해 중대한 손괴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지연기간별 금액표 · 벌칙 근거 보기
주요 위반행위별 과태료 (단위: 만 원)
위반행위과태료 금액 (지연기간·위반차수별)
법 제67조제1항 · 3천만 원 이하
정밀안전진단 미실시법 제67조제1항제1호6개월 미만 1,50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2,000
12개월 이상 3,000
긴급안전점검 미실시법 제67조제1항제2호3,000
법 제67조제2항 · 2천만 원 이하
안전점검 미실시법 제67조제2항제1호1개월 미만 600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000
3개월 이상 2,000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미통보·미제출법 제67조제2항제2호의31개월 미만 600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000
3개월 이상 2,000
중대한 결함 등 미통보법 제67조제2항제4호2,000
위험표지 미설치 · 주민 미고지법 제67조제2항제5호1차 600
2차 1,000
3차 이상 2,000
법 제67조제4항 · 500만 원 이하
시설물관리계획 미수립·미보고·미제출법 제67조제4항제1호1개월 미만 100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00
3개월 이상 500
사용제한 등 사실 미통보법 제67조제4항제8호500
보수·보강 조치결과 미통보법 제67조제4항제9호1개월 미만 50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00
3개월 이상 200

근거 [1] 법 제67조 · [2] 시행령 별표 15

벌칙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로 인해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근거 [1] 법 제65조제1항제4호, 제63조제1항제4호
점검 미실시로 인한 손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아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근거 [1] 법 제63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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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 페이지의 날짜·주기·금액은 아래 법령 원문을 2026년 10월 17일에 직접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411호, 2026. 8. 28. 시행) — 제2조,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89호, 2026. 9. 15. 시행) —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별표 3·7·8·15, 부칙(대통령령 제35889호, 2025. 12. 2.)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613호, 2026. 8. 28. 시행) — 제2조, 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2026. 8. 21. 시행) — 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5.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01호, 2024. 4. 17. 시행) — 제6조, 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 — 법제처 easylaw.go.kr

이 페이지는 법령 원문을 정리한 안내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개별 시설물의 종별·안전등급·기한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